상태 : 완료
신청인 : manager
날짜 : 11-02-21 15:44
조회 : 5006
|
|
화학물질은 단일물질과 혼합물질로 나뉘어집니다.
물, 아세톤, 메탄올 등은 단일물질이며, 말씀하신 페인트 희석제, 오일, 윤활유, 방청제, 등유, 경유 등은 탄화수소의 혼합물질입니다.
단일물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작성가능하지만, 혼합물질은 조성비율에 따라 인화점, 발화점 등의 특성값들이 구성되는 성분의 조성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언급하신 물질의 정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을 위해서는 보유하신 물질의 전문기관 시험성적서를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보유하신 물질이 아닌 다른곳에서 구한 페인트 희석제(Thinner)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똑같이 작성하시는 건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입하신 물질의 제조회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 부터는 단일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의 국제표준화시스템(GHS)에 적합하게 MSDS 및 라벨표시를 하셔야 하며, 2013년 부터는 혼합물에 대해서도 적용되오니 화학물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