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기준(GHS)과 관련하여 눈자극성과 특정표적장기독성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한 용기에 표시하셔야 하는 라벨입니다.1. 제품구성 : 물, 에탄올, 부직포 혼합물2. 분류결과 - 물리적위험성 : 적용되지 않음 - 건강유해성 : 눈자극성 구분 2, 특정표기장기독성(1회노출, 호흡기계) 구분3 - 환경유해성 :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