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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3 눈자극2 특정표적장기(호흡기계)3 GHS Label
    Date : 12-07-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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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3 눈자극2 특정표적장기독성3 GHS Label.pdf (83.7K)  [21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기준(GHS)과 관련하여 인화성액체+눈자극성+특정표적장기독성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한 용기에 표시하셔야 하는 라벨입니다.
1. 제품구성 : 물, 에탄올, 아세톤 혼합물
2. 분류결과
 - 물리적위험성 : 인화성3 
 - 건강유해성 : 눈자극성 구분 2, 특정표기장기독성(1회노출, 호흡기계) 구분3
 - 환경유해성 :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