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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분류표지 GHS 안내
    Date : 11-0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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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세계조화시스템(GHS) -
노동부 및 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라 MEK. Ethanol 등 단일물질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기준에 맞게 화학물질 Class 및 위험등급이 분류되어져야하고, 고시와 같이 적절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강제로 표시 하셔야 합니다.
건강유해성이나 환경유해성은 혼합성분을 알면 계산식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폭발특성/인화특성/연소특성/자연발화/물반응/금속부식특성과 같은 물리화학적특성은 한국MSDS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결과서를 받아 분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인증부(031-337-370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