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관련 법규는 제정목적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의 안전확보(노동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대형화재 방지 - 위험물(소방방재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예방 - 유독물(환경부)
OECD 위험성라벨의 국제기준(GHS 또는 CLP)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위의 3가지 법규가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은 2009년에 공포되어 단일물질은 2010년 6월30일까지 제품용기 또는 저장창고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단, 혼합물질(2종 이상의 화학물질함유 제제) 는 2013년 6월30일까지 표시하셔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유독물관련 GHS표시제도 규정이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