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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화학물질법 GHS 라벨표시기준
    Date : 11-1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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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_등의_분류기준_및_표시방법에_관한_규정.hwp (1.6M)  [1060]
[붙임1]별표1-3_유독물분류표시고시관련.pdf (710.8K)  [501]
   http://ncis.nier.go.kr/ghs/index.jsp [3792]

국내 화학물질관련 법규는 제정목적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의 안전확보(노동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대형화재 방지 - 위험물(소방방재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예방 - 유독물(환경부)

OECD 위험성라벨의 국제기준(GHS 또는 CLP)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위의 3가지 법규가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은 2009년에 공포되어 단일물질은 2010년 6월30일까지 제품용기 또는 저장창고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단, 혼합물질(2종 이상의 화학물질함유 제제) 는 2013년 6월30일까지 표시하셔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유독물관련 GHS표시제도 규정이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