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경우 국제적으로 규격화 된 위험표시(GHS)를 하도록 UN OECD가입국 간에 결의하였으며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제39조, 제41조와 관련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2009년 10월26일, 노동부고시 제2009-68호로 관련기준을 개정하여 화학물질국제규격위험표시(GHS)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물질, 물질정보 함유량 표시, 경고표시대상물질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 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2012년 1월 9일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2 6922 0916) 및 연결 사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