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는 각국의 화학물질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UN위험물운송규정(TDG), 화학물질분류및표시기준(GHS)과 같은 화학물질국제기준 제개정에 필요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 TDG나 GHS 기준이 개정되며 개정된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기준 제개정의 기준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2011년 12월 회의 결과이오니 화학물질 수출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UN ECE http://www.unece.org/trans/danger/dang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