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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 노출기준 개정
Date : 12-04-18 19:52
Hit : 6,055
화학물질_및_물리적인자의_노출기준_고용노동부고시_제2012-31호.hwp (247.5K)
[349]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8항<화학물질의 노출기준>관련 최신본이오니 MSDS관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법령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