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12. 9.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로 제정되어 공지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