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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Date : 13-03-19 10:53
Hit : 7,253
유독물_등의_분류기준_및_표시방법에_관한_규정[1].hwp (277.0K)
[817]
유독물_등의_분류기준_및_표시방법에_관한_규정[1].pdf (777.2K)
[200]
유독물에 대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규정(GHS)이 2013년 2월5일(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6호)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단일물질 : 2010년 7월 1일
- 혼합물질 : 201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