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류 제11789호, 제정:2013.05.22, 시행:2015.01.01)> 제9조 관련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 환경부고시 제2015-92호 로 붙임과 같이 공지되었사오니 화학물질 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